제17장 소송중의 소
제1절 총설
1. 서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의 소' 즉, 다른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그 제기에 의하여 새로운
판결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와 달리, '소송중의 소'라 불리는 소의 유형이 있다. 이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그 당사자나 제3자가 이와
병합심리를 구하려 제기하는 소이다.
여기에는 ①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민소 262조),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 반소(민소 269조), 소송인수(민소 82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68조)가 있고, ②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조), 공동소송참기(민소 83조), 승계참가(민소 81조) 등이
있다. 그 밖에, 소송중의 소의 특이한 형태로서 형사사건 계속 중에 그 절차에 부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소촉법 26조).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특별한
소제기방식과 병합요건 등이 정해져 있다. 위 유형 중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 즉, 소송참가와 당사자의 변경을 수반하는 소송인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는 앞의 제9장과 제10장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본장
에서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증의 소에 관하여만 설명한다.
2.
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116
제2절
중간확인의 소
120
제3절
반소
125
제4절
청구의 변경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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